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 해지 등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법적 효력에 한계는 있지만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요령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내용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참지마요’ 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으니 기본틀 작성하실 때도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을 3부 준비하여 인터넷우체국 혹은 오프라인 우체국에서 가서 발송합니다. 저는 오프라인 우체국이 있는지 몰라서 직접 가서 발송했습니다. 준비한 3부에 도장을 찍어서 각각 발송인 보관, 우체국 보관, 수신인 송달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이를 3년간 보관하고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폐문부재(수취인 부재) 대응 방법
저는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서류상 주소지에 찾아갔을 때 이미 이사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송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송된 내용증명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니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반송된 내용증명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다시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재배송을 요청해야하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