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원치 않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저 역시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제출해야할 주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배당표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매각허가겨정정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저는 해당 부동산이 서울시 금천구에 있었기 때문에 금천구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먼저 1층 민원실에 있는 17번 창구(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직원에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취득세를 납부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취득세 신고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 원 감면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민원실 내 복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면서, 취득세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질적으 로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즉, 과세표준 계산식은 (전세보증금 – 배당금) + 낙찰대금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는 4.2%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까지 반영되어 최종 납부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세금이 합산된 금액이 됩니다.
125.000,000 (전세보증금) – 111,107,310 (배당금) = 13,892,690원
13,892,69 (나머지 임차보증금) – 115,000,000 (낙찰대금) = 128,892,690원(과세표준)
128,892,690 (과세표준) * 0.04 (취득세 비율) = 5,155,700원 (세액)
5,155,700 (당초세액) – 2,000,000 (감면액) = 3,155,700 (취득세)
3,155,700 (취득세) + 315,570 (지방교육세) + 557,780(농어촌특별세) = 4,029,050원
납부서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기한 내에만 결제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영수증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임차권 등 각종 권리 설정 및 말소를 등기부에 반영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취득세만 납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완료하거나 불필요한 권리를 말소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저는 취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같은 건물 8층 재산세과로 이동했습니다. 직원에게 등록면허세 납부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자 담당자가 바로 납부서를 출력해 주었고, 현장에서 즉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납부를 현장에서 마치면 곧바로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 절차가 한 번에 끝납니다.
만약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지 못했다면, 이후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