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경매에서 직접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매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해세와 체납 내역이었습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당해세가 존재하면 그 금액이 최우선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가 배당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자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 저는 경매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경매기록 열람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민사신청과 27번, 28번 창구에서 신청서와 열람인지 1,000원을 제출하면 경매기록을 인쇄해 줍니다. 만약 경매사건 기록이 50매를 넘어가는 경우, USB를 제출하면 요청한 기록 전체를 담아 주어 집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인지는 1층 신한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 예측하기
경매기록 중 교부청구서를 보면 당해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 최우선으로 배당되며, 체납 내역 중 전입신고일보다 이전인 금액 역시 배당 우선순위가 저보다 높습니다. 저의 경우, 당해세는 없었고 전입신고일 이전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체납내역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배당요구를 한 사람은 저뿐이어서 배당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낙찰 전략을 세우고, 예상 배당금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 참여 전, 경매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낙찰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