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후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공시송달 신청하는 법
결혼 준비로 원룸을 중도 해지하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주인이 이미 바뀐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와 문자를 전혀 받지 않아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서류상 소재지를 찾아가 보니 이미 이사 간 상태였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여럿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공식 통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림
-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
즉,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인, 수신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작성 날짜: 문서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
- 요청 내용: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 기한 등 핵심 사항
내용증명은 참지마요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직접 방문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합니다.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송인용 1부, 수신인용 1부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아 접수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접수
인터넷 우체국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선택 후 파일을 첨부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므로 맥북에서는 이용이 어려우며, 윈도우 사용을 권장합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될 경우
수신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폐문부재 반송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오프라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 집주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송된 내용증명(도장 확인)
- 등기부등본
- 본인 신분증
- 인지 1,000원
- 송달료 납부서(50,000원)
서류를 준비한 후, 임대인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후, 관보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 형태로 송달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수신인이 실제로 문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인 계약만료일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계약만료일은 공시송달 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과 공시송달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즉,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전체 절차와 일정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내용증명 → 폐문부재 → 공시송달 순서로 대응하면 혼자서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통지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