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니 결국 선택지는 경매뿐이었습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경매입찰 과정과 상계처리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후기] 경매입찰 및 상계처리 하는 방법
경매입찰 준비물
경매에 참여하시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최저매각가의 약 10%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도 꼭 필요합니다. 경매 정보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인 인감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경매입찰 절차
경매입찰은 처음 해보면 생소하고 긴장되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과정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 방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층 경매법정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 입찰 마감은 보통 오전 11시 10분까지로 여유가 있으므로, 꼭 시작 시간에 맞춰가지 않아도 됩니다.
- 경매법정 입구에 그날 경매진행 예정인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
- 경매계 앞에서 입찰표, 입찰봉투, 보증금 봉투를 비치해두는데 직접 가져와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 입찰금액,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실수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입찰표에 물건이 여러개인 경우 반드시 물건번호를 적어주세요.
보증금 준비 및 제출
-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현금보다는 자기앞수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면, 경매계 직원이 확인 후 접수 번호표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찰함 제출
- 입찰 봉투는 직접 입찰함에 넣습니다.
- 입찰 봉투는 입찰함에 넣기 전에 반드시 스테이플러로 찍습니다.
개찰 및 결과 확인
- 입찰 마감 후, 법원 직원들이 입찰봉투를 열어 개찰을 진행합니다.
- 사건번호별로 입찰가가 공개되며, 최고가를 적은 분이 낙찰자가 됩니다.
-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법원 경매 사이트(대법원 경매정보) 에도 오후쯤 공개됩니다.
낙찰 후 절차
- 낙찰이 되면 입찰 영수증을 받습니다.
- 상계처리를 원하신다면, 담당 경매계에 가서 신분중, 입찰 영수증,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계신청서는 경매계 입구에 있는 문서인쇄기에서 출력합니다.
상계처라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가 바로 상계처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채권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과 맞춰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매입찰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처음에는 막막하고 걱정이 컸습니다. 특히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져서 남편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싶었기에, 실제 입찰 전에 다른 사건에 미리 참석해 입찰표, 입찰봉투, 보증금 봉투를 작성해보았습니다. 막상 해보니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고, 몇 번 확인하며 차근차근 작성하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수도 무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인데요. 이 점만 유의한다면 경매 낙찰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