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전세사기피해자 소송부터 경매까지 진행과정

2022.03.05 전세계약서 작성

임대인 A씨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은 125,000,000원. 계약기간은 2년.

※ 참고 : 중기청 대출 신청 하여 자금 마련

2022.04.06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
→ 훗날 경매 과정에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의 선후가 배당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2.04.12 오피스텔 명의 이전

임대인 A씨에서 B씨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2022.06.15, 결혼을 앞두고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임차인인 나에게 소유권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으나,
관련 법령상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따라서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23.08.30 등기부등본 상 압류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 시점에서 피해 가능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다.

2023.11.23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2023.12.19 전세사기피해자 결과 통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 법률지원
  • 중기청 대출기한 연장
  • 조세채권 안분신청 권한

 

※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저는 신혼집에 남편과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하였습니다.

2024.01.04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였다.
→ 답변 없음

👉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4.01.19 공시송달(카키1**)

임대인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다.
→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피고 없이 진행 가능해졌다.

👉 [공시송달 신청 방법]

2024.02.29 공시송달 결정

법원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려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24.03.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2024카임11***)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 해당 서류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필요서류로도 제출되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중기청 대출 연장하는 방법]

2024.03.28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완료됨.
→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2024.04.04 현재 주소지로 전입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
→ 기존 오피스텔에서 퇴거 완료 및 임차권 효력 유지

※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에 진행하세요.

2024.06.20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제기(2024가단82***)

관할 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2024.11.13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원고 승

1심 판결에서 원고(나) 승소.
→ 피고는 출석하지 않음(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025.01.13 강제경매개시결정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2025.06.27 경매사건기록 열람

법원에 방문하여 경매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배당 내역 등을 확인함.

👉 [경매 사건기록 열람하는 방법]

2025.06.30 조세채권 안분신청

조세채권과의 안분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 [조세채권 안분신청 방법]

2025.07.15 1차 경매기일

해당 부동산의 1차 경매기일 예정.

하지만 입찰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내가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상태라면, 낙찰자는 해당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입찰자 입장에서는 매입 리스크가 너무 크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내가 직접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과 보증금을 상계하는 방식(상계신청)으로 회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경매기일 확인하는 방법]

👉 [상계신청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