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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후기] 경매 배당기일 배당금 수령 절차

전세사기 피해 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경매 배당기일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당기일이 되어 직접 법원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같은 날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당기일은 보통 경매 낙찰일로부터 약 3주 후에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발송하는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법원 경매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절차

배당기일에 법원을 방문하기 전, 다음 준비물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
  1. 신분증
  2.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법원 2층에서도 발급 가능)
  3. 임대차계약서 원본
  4. 현금 1,5000원 (수입인지 1,000원권 1장 + 500원권 1장 구입용)

법정에서 출급(환급) 명령서 수령

배당기일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법정)

  1. 법정 안에 비치된 배당표를 사건번호에 맞게 챙깁니다.
  2. 단상 앞에 놓여 있는 배당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번호별로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이의 신청이 없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4. 차례가 되면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5.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를 받습니다.
배당표
배당금 교부 신청서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 (원금 및 이자지급)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 (이자만지급)
집행비용계산서
실제수령금

보관금계에서 지시서 수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보관금계는 1층 종합민원실 10번 창구에 있습니다.

  • 번호표를 뽑고 대기 후, 10번 창구에서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를 제출합니다.
  • 그러면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은행제출용)으로 교환해 줍니다.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은행제출용) (원급 및 이자지급)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은행제출용) (이지만지급)

은행에서 배당금 수령

종합민원실 내부에 위치한 신한은행으로 이동합니다.

  1.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2. 차례가 오면 ‘출금(환급) 지시서(은행제출용)’에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서명을 기입합니다.
  3. 제출 후 바로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함께 발급받으면 좋은 서류

배당기일에 배당금 수령만 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매각허가결정정본도 함께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취득세 납부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 두 서류 모두 발급 시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1,000원권 1장 + 500원권 1장)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은행 창구(신한은행)에서 구매 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매각허가결정정본

  • 위치: 1층 민사신청과 27·28번 창구
  • 준비:
    • 재판서 교부신청서(서류번호 2) 작성
    • 인지 1,000원
  • 절차: 번호표를 뽑아 창구에 제출 후 발급받습니다.
재판서 교부신청서
매각허가결정 1
매각허가결정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위치: 2층 담당 경매계 (예: 경매 6계 사건이면 6계 방문)
  • 준비:
    •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신청서(서류번호 10) 작성
    • 접수대에서 제출 후 도장 확인
  • 절차: 경매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뒷장에 부동산 목록 포함 →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시 필요)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신청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1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2

배당기일에 법원에 들르신다면, 같은 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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