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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후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절차

경매 낙찰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납부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세금 납부와 서류 준비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전 준비 (세금 및 비용 납부)

취득세 납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 후 출력한 영수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동일하게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신청 과정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므로 영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전세사기피해 후기] 취득세 감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정리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구청 방문 절차까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은 비워 두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첨부해야 하므로 서류 목록에 없더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 이전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기재된 채권발행번호와 채권매입금액을 촉탁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전세사기피해 후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는 방법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시 필수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이용법, 은행 매입, 채권 발행번호 확인, 영수증 준비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하세요.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수인 정보와 매각대금완납한 날짜 그리고 매각대금, 이전등록세, 말소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채권매입(채권발행번호)를 기입합니다.

부동산 목록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뒷장에 첨부된 목록입니다. 총 3부가 필요하므로 미리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B1 매점에서 장당 100원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말소할 사항

말소할 사항 목록을 작성합니다. 2층 경매/기타집행계에 위치한 서류 인쇄기에서 36번 양식을 이용합니다. 소유권이전 시에 등기에 있는 불필요한 등기목록을 말소해야합니다. 압류, 가압류, 강제경재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말소해야합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등기(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를 말소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법원 2층 경매/기타집행계 서류 인쇄기에서 36번 양식을 출력해 작성합니다. 주택임차권은 본인이 직접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권 해제하는 방법]

스크린샷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 2층 휴게실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토지대장

토지대장 1통을 준비합니다. 정부24 또는 법원 2층 휴게실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함께 출력하세요. 이때 무인발급기에서 ‘대지권등록부’ 항목을 선택하면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가 한 번에 출력되므로 따로 두 번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발급하기]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1통을 준비합니다. 토지대장과 동일한 곳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를 출력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1통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초본이어야 하며, 법원 2층 무인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하기]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 우편 송부를 위해 신청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뒤, 1층 우체국에서 대봉투 1부선납수수료 6,300원 2매(등기국 송부용·등기필증 송부용)를 구입합니다.
이때 대봉투의 ‘받는 사람’란에는 본인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주소로 등기필정보가 송부되므로 잘못 작성하면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영수증은 법원 2층 경매/기타집행계 서류 인쇄기에서 37번 양식을 이용합니다.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서
영수증

마무리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법원을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우 2층 경매계 접수대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접수 후 약 10일 만에 우편으로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소송과 경매 등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드디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했고, 이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원망스러운 임대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절차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블로그를 통해 독자분들께 자세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 후기] 법률지원 소송부터 경매까지 진행과정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소송부터 임차권등기, 강제경매, 배당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